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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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2-08 09:49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
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
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·시행(제29317호, 2018.12.4.) 및
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·시행(제29059호, 2018.7.24.),
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(제2018-49호, 2018.7.24.)에 따라
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.pdf (172.3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8 09:49:01
- [참고]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안내.pdf (3.4M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8 09:49:01
- [참고]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.pdf (8.8M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8 09:49:01
- 신청 양식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.hwp (20.0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8 09:49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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